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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4-10-11 07:30:00 조회수 3


천안갑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 범죄가 아니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4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데도
전남 지역 천여㎡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배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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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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