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노동자 사망' 경영 책임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0-08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의 한 패널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7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들은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 노동자
  • # 사망
  • # 경영
  • # 책임자
  • # 징역형
  • # 집행유예
  • # 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