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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파 송유관 석유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0-07 07: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하에 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천안 도심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뒤, 4m 깊이의 땅굴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범행에 가담한 송유관공사 60대
전 직원과 자금책, 작업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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