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해양수산부, 각 시군과 함께
허가나 면허 없이 어업 행위를 하거나
허가 구역을 이탈한 행위,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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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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