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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한 교습소 원장 중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0-01 07:30:00 조회수 1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부터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과 교제하며
두 차례 성관계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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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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