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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3억 원 횡령한 장례식장 직원 항소심도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26 07:30:00 조회수 2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의 한 장례식장
5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동안
장례식장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4천7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자신과 남편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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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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