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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선거 운동한 예비후보에 벌금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26 07:30:00 조회수 0


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영환 전 대전 중구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
산악회 회원 백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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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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