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증세로 수술을 받다가 숨져
유족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다가
9시간 만에 심정지가 나타났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수술 과정에서 세 차례 혈압 저하가
있었는데,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해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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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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