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25 07:30:00 조회수 0


검찰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고인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빼고,
단순 사망 사고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 검찰
  • # 고
  • # 이예람
  • # 중사
  • # 성범죄
  • # 피해
  • # 삭제
  • # 보고
  • # 무죄
  • # 상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