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고인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빼고,
단순 사망 사고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 검찰
- # 고
- # 이예람
- # 중사
- # 성범죄
- # 피해
- # 삭제
- # 보고
- # 무죄
- # 상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