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천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대학 선후배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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