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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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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