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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제조사, 식약처 생산·판매 중지 취소 소송 승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11 07:30:00 조회수 0


대전고법 제2행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가운데
하나인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생산과 판매를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사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는데,
제조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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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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