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심리 안정 특별 휴가'를 신설합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4백여 명으로, 업무 중 사망 현장을
목격해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나흘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시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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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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