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 있는 한 대형 의원에서 불거진
무면허 시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서구보건소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을
조사한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 인력이
의사 대신 각종 피부와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보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의료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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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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