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단절적,
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명칭을
경력보유로, 또 중단 사유에 돌봄 외에
근로조건 항목을 추가해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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