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홍성군의회,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김태욱 기자 입력 2024-09-05 07:30:00 조회수 0


홍성군의회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단절적,
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명칭을
경력보유로, 또 중단 사유에 돌봄 외에
근로조건 항목을 추가해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홍성군의회
  • # 경력단절여성
  • # 경력
  • # 보유
  • # 여성
  • # 용어
  • # 변경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