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하는
아파트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가
더 많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공동주택의
특별 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는 내포신도시에 949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가 전국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족, 2살 미만 자녀와 생애최초 등이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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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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