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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2일 대법원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03 07:3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박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천안 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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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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