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두달 간 드론을 띄워
악취 유발시설을 감시해,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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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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