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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남성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윤소영 기자 입력 2024-08-28 07: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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