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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폭행한 연구원 벌금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4-08-28 07:30:00 조회수 6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부출연연구기관 40대 책임연구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여러 차례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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