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18일 사이
시장 주변 지역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으로
주·정차 가능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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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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