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백억 원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항소심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공소 제기한 탈세액을
80억여 원에서 약 55억 원으로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도 행정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미진하거나 억울한 부분은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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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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