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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8-21 07:30:00 조회수 1


세종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김 의원과 회계담당자,
지역 보좌관 등 네 명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권리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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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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