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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재판 도중 무면허 운전 30대 징역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8-20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3월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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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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