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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여 금 재테크 사기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8-15 07:30:00 조회수 7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권유해 백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여군의원의 부인인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10여 년 동안 골드바와 은 등에 투자를
유도해 지인 34명으로부터 94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전 부여군의원은
지난해 8월, 사건이 불거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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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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