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당진시 면천면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내린
극한 호우로 천백여 건의 피해가 발생해
47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며
면 단위 재난지역 기준인 9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전과 충남에서는
논산과 서천 등 5개 시군과 4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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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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