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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주고 금품 수수'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8-14 07:30:00 조회수 4


대전지검 형사4부는 철도 시설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국가철도공단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에게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 공사의 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도사업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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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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