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오는 15일,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대전지법이 어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 출석해
46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재림예수나 메시아로 지칭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구속 기간인
6개월 동안 재판을 마치지 못해
정 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검찰은 정 씨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1심 재판부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 # 정명석
- # 구속
- # 기간
- # 만료
- # 추가
- # 기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