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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대전시의원 출석정지 15일..명백한 2차 가해"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8-09 07:30:00 조회수 0


총선 후보 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에게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15일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여민회 등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가해자 측 소명만 듣고 관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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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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