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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8-07 07:30:00 수정 2024-08-07 07:57:21 조회수 1

대전시가 오는 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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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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