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7명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40여 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총 48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에서 금액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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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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