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 6개월이 모두 연장된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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