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지난 27일 새벽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60대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도주 후 6시간 만에 검거된 피의자는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최초 진술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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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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