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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 후 두 달 만에 또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4-07-29 07: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가,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는 판결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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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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