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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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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