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세종갑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의무화하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 뒤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그 시한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7년 5월 9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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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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