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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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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