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
반도체 등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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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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