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공판이 오늘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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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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