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에 착수했지만 해당 의원이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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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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