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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대화 몰래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유죄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7-08 07:30:00 조회수 0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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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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