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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 5일 급식'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문은선 기자 입력 2024-07-05 07:30:00 조회수 2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
주 5일 급식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대전 서구갑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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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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