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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 상습 폭행 요양보호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7-04 07:30:00 조회수 6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요양보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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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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