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캠프 당시 선거연락소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관련 내역을 모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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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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