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2살 이하 자녀를 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주 4일 출근제는 1주일에 나흘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1주일에 나흘을 10시간씩 근무한 뒤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도 본청과 직속 기관 등 471명에게 적용됩니다.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하루 2시간씩 최대 1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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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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