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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끝 숨진 교사 순직 인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6-26 07:30:00 조회수 1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고인이 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유족 급여를 심의했고, 어제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8명과 당시 교장과 교감 등 10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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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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