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어선이나 수상 레저 기구 등
바다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단속하고,
숙취나 음주 운항 가능성이 큰 출항 시간대와 점심에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항은 음주 운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적발되며,
최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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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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