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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아이 하나여도 국민연금 추가 혜택"…법률 개정안 발의

조형찬 기자 입력 2024-06-13 07:30:00 조회수 0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이가 한 명이어도
국민연금의 산입 기간을 12개월 연장해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72에
그쳐, 이 같은 출산크레딧 제도로도 혜택을
받는 국민이 극소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추가 산입을
연장해 주는 기존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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