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의 한 직원이
환자의 진료 영수증을 사용해
병원 주차비를 상습적으로 감면받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환자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쓰거나
허위로 진료 접수증을 발급하는 수법 등으로
병원 주차비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1년 동안
백여 차례에 걸쳐 주차비 약 백만 원을
무단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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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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