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층간 소음 관리 대상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에는
관련법 상 공동주택과 비슷하지만
층간 소음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됐고 층간소음이웃소통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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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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